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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N] '탄핵 줄기각'...윤 측 "경종" vs 야 "일부 불법 확인" / YTN

2025-03-13 44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 반응까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전원일치 기각 결정. 두 분 예상하셨는지 여쭤볼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니까 민주당에서 예상했습니까?

[조기연]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가능성이 더 있다고는 봤지만 그래도 국민 정서에 비추어서 실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정권 내내 진행했던 일종의 표적감사 과정에서 무리한 감사 절차, 또 이게 감사원법이라든가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인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일단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고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판단한 것이고, 어찌 됐든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3인의 별개 의견으로 위헌, 위법 여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아예 아무 명분 없거나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성립되기는 어렵고.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인데 어떤 의견이죠?

[조기연]
감사원의 감사 절차 중에 일부 위헌,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심판에서는 실체적으로 탄핵소추 사유의 인용 여부를 인정한 다음에 그게 위헌,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이미 3명의 의견만을 가지고 파면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3명의 의견 중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 3명의 재판관의 별개 의견에서도 위헌, 위법만 인정이 될 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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